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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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25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567000000120 |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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