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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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75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560000000127 |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서류 :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 진료비영수증 원본
-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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