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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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54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559000000105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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