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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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1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57000000120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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