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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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2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48000000114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역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은 제외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2. 가족관계 증명서
-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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