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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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46000000133 |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 뇌CT, 혈액검사 등
-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 통장사본
-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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