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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이 서비스(의료)·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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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176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546000000108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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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46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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