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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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3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43000000122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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