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49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42000000118 |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지역화폐(고성사랑상품권)
경상남도 고성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HACCP 및 무항생제 사후관리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귀농세대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