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3 |
| 정보 수정일 | 2026.02.06 |
| 서비스ID | 540000000123 |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 지급일: 매월 20일
-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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