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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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9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537000000142 |
지원대상
-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 -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산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 영양상담
신청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거제시 위생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 공고문에 의함
문의처
거제시 위생과/055-639-39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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