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6000000611 |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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