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86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6000000610 |
지원대상
-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 신청 전 준비사항
-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신청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 추가서류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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