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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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12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6000000607 |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원외약 처방전
-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 통장사본(본인명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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