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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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21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22000000131 |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 신청방법
-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신청기한
2026. 3. ~ 2026. 1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 통장 사본
-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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