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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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47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520000000308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 지원횟수: 최대 8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불가
-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신청기한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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