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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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5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520000000307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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