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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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48 |
| 정보 수정일 | 2026.08.28 |
| 서비스ID | 519000000151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산모)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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