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2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09000000138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 제외대상
-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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