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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가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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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318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502000000101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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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02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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