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가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318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2000000101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선정기준
-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 통장사본
-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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