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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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01 |
| 정보 수정일 | 2026.01.30 |
| 서비스ID | 499000000141 |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5.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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