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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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40 |
| 정보 수정일 | 2026.04.29 |
| 서비스ID | 493000000152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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