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2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492000000111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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