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9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84000000409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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