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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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7 |
| 정보 수정일 | 2026.08.21 |
| 서비스ID | 483000000300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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