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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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2 |
| 정보 수정일 | 2026.01.27 |
| 서비스ID | 483000000131 |
지원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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