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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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0 |
| 정보 수정일 | 2026.04.24 |
| 서비스ID | 481000000120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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