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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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79000000105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치매 조기검진비
- - 대상자 신분증(확인)
-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치매 치료관리비
-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초본)
-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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