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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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2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78100000045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사 업 량 : 50명
- ❍ 지원기준
-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기한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료급여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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