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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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93 |
| 정보 수정일 | 2026.05.04 |
| 서비스ID | 473000000130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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