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21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47100000012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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