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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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73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70000000132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 2. 통장 사본
- 3. 치매약 처방전
- 4. 치매 소견서
-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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