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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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9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68000000127 |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 정부24 : https://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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