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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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60000000138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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