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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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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4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460000000138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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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60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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