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충청남도 홍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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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3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60000000143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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