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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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7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60000000134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
- - 신청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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