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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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54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459000000134 |
지원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1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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