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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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888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458000000108 |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4.12.20~2025.01.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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