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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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773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37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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