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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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18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449000000529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 청구용 처방전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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