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03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449000000128 |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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