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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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3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6000000130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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