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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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88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6000000117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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