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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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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37
정보 수정일2025.11.27
서비스ID444000000113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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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5.11.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4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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