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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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24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444000000111 |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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