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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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20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442000000647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신청기한
2026-02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사업신청
-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 (해당 시)
-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③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붙임4)
- 보조금 신청
-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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