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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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93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35000000137 |
지원대상
- 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 다. 제외대상
-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 홈페이지 신청
- - www.yysf.or.kr
- 이메일 신청
- - kwyysf@gmail.com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고등학생(학교에서 재단으로 신청해야함)
- 가. 장학생 신청서 (고등학생만 해당) 1부.
- 나.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라.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마. 세목별과세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각 1부.
- 대학생
- 가. 장학생 신청서 1부.
- 나.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 다.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특별장학생에 한함)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마. 성적증명서(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바. 입상 증명서 (특기장학생에 한함) 1부.
- 사.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제출) 1부.
- 아.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1부.
- 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문의처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033-670-276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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