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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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00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35000000135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군청
신청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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