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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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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00
정보 수정일2026.08.07
서비스ID435000000135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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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35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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