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e-health.go.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29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32000000232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www.gov.kr
-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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