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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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0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429000000750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 7세 미만 : 300천원
-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 신청
-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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